날짜별 체크리스트

이사 날짜 기준으로 시기별 할 일을 확인하세요. 체크 내용은 자동 저장됩니다.

전체 진행률0%

행정업무 안내

일반적인 국내 이사는 새 주소지에서의 전입신고가 중심이에요. 별도 전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.

전입신고

이사 후 14일 이내

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기

임대차 신고 · 확정일자

계약 후 30일 이내

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.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는 전입신고·실거주와 함께 보증금을 지키는 3요소예요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

특수한 경우 (분리 안내)

아래 경우는 일반 전입신고와 절차가 달라요.

해외이주 · 해외 장기체류
재외국민 등록, 해외이주신고(외교부), 국외이주 시 주민등록 처리 확인
외국인 · 외국국적동포
체류지 변경신고(출입국·외국인청, 전입 후 15일 이내)
기숙사·고시원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
건물주 확인 필요 여부를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
아직 계약 전이라면? 집 계약 안전센터에서 등기부등본·보증금 안전 체크부터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