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

계약 안전 · 약 6분 읽기 · 작성 2026-06-25 · 업데이트 2026-07-28

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이자 병력 기록입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할 수 있는데, 이 작은 비용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줍니다. 계약 직전과 잔금 치르는 날, 최소 두 번 열람하세요.

첫째,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. 신분증 대조는 기본이고,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둘째, 을구의 근저당권을 봅니다.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%를 넘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.

셋째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기록입니다. 소유자가 빚 문제에 얽혀 있다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넷째, 신탁등기 여부입니다. 신탁된 집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,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발급 일자입니다.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당일 발급본으로 확인해야 하며, 잔금일에 다시 한 번 열람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여기에 더해 시세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집,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. 계약 안전센터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이 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-07-28.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·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·금리·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 공식 출처: 인터넷등기소 안심전세포털